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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사업장 전체를 포괄 양수받았다면 보험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
징수68607-166
1994-03-31
노동조합업무에서 기인되었다 하더라도 상사에게 상해를 입히고 흉기로 위협한 것 등은 정당한 노조활동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4부노16
1994-03-30
법정기준근로시간 범위내에서 사업장 실정에 맞게 단체협약,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68207-536
1994-03-30
조합원이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당해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415
1994-03-30
영업활동에 수반되는 소규모 물량의 운반을 화물취급사업으로 분류함은 부당하다 재결례
94-6
1994-03-29
영업행위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행위를 기준으로 산재보험료의 산정을 위한 사업의 종류를 결정함에 있어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재결례
행심위 94-6
1994-03-29
휴일근무중에 근로자 갑의 차량에 동승한 동료근로자 을이 함께 부상했다면 갑은 업무상 재해로 사료되나 을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재보68607-341
1994-03-29
업무상 피재되어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을 포함하여야 한다 재결례
94-191
1994-03-28
지게차 운전중 재해를 당한 경우 중기임차계약 및 이에 따른 임차료를 받았다면 건설공사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결례
94-146
1994-03-28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우측경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 2) 우측족관절 외과 개방성골절로 요양중 치료종결처분한 것은 타당하다 재결례
94-89
1994-03-28
1801  /  1802  /  1803  /  1804  /  1805  /  1806  /  1807  /  1808  / 1809 /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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