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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전공이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두개골 골절, 급성 뇌경막외혈종, 뇌좌상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94-244
1994-04-18
업무상 피재되어 우측 슬관절부 내측측부 인대파열로 요양 종결하여 장해등급 결정후 간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276
1994-04-18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전체 체표면적의 70%가 2~3도 화상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94-232
1994-04-18
전무이사가 평소 허리치료를 받아오다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229
1994-04-18
소속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요양신청서를 확인증명하여 보험급여를 지급케 한 경우 요양승인을 취소하고 부정이득 징수처분한 것은 타당하다 재결례
94-237
1994-04-18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뇌경막하출혈, 다발성 뇌실질내출혈, 두피좌상, 두개골 봉합성 골절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94-225
1994-04-18
상병명 폐악성 종양(소세포 폐암), 직업성 난청 좌측이 근무중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요양을 신청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266
1994-04-18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제3-4, 4-5요추간판탈출증, 2) 제5-제1천추간 척추 불안정, 3) 제5-6, 6-7 경추추간판탈출증 등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94-263
1994-04-18
자택인근 공원에서 철봉운동을 하다가 피재된 것을 업무수행중 피재로 허위 신청한 경우 요양을 취소하고 부정이득 징수처분을 한 것은 타당하다 재결례
94-228
1994-04-18
노조 대표자가 조합장직을 사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대행자가 총회를 소집하여 새로운 대표자를 선임하였다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513
1994-04-18
1801  /  1802  /  1803  /  1804  / 1805 /  1806  /  1807  /  1808  /  1809  /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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