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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결정적인 이유로 삼았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다른 징계사유를 들어 징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93부노148
1994-05-04
대다수가 여성인 직종의 정년을 합리적 이유없이 다른 직종보다 낮게 정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행정해석
부소68254-147
1994-05-03
대다수가 여성인 직종의 정년을 합리적 이유없이 다른 직종보다 낮게 정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행정해석
부소68254-147
1994-05-03
총기, 방적기기, 전자기기부품제조업은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68607-221
1994-05-03
예술단 소속 예술단원이 사용종속성이 인정된다면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징수68630-220
1994-05-03
노조에 가입하려 하였거나 가입하였음을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은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94부노18ㆍ94부해34
1994-05-02
노조에 가입하려 하였거나 가입하였음을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은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94부노18,94부해34
1994-05-02
1.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 청구시 주어야 하며 동 휴가기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ㆍ단체협약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이 지급된다2.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시 휴가수당을 지급해야 된다3.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할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68207-729
1994-04-28
징계위원회에서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인 회사대표가 최종 결정한 것이 사회통념상 위법한 것이라고 보아지지 아니한다
재결례
94부해48
1994-04-28
음주 및 사고은폐 조작, 사납금 지연, 영업에 지장을 주는 노조활동을 한 것을 들어 단체협약에 의거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재결례
94부해48
199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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