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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교대제 근무자에게도 유급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며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근기68207-761
1994-05-09
기술부 조장이 자택에서 수면중 상병명 뇌동정맥기형, 뇌실질내출혈이 발병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4-316
1994-05-09
아파트 관리소 기관실 근무자가 퇴근후 하숙집에서 휴식중 상병명 뇌출혈, 고혈압이 발병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4-336
1994-05-09
사용자의 국적에 따른 산업별연합단체의 노동조합설립은 불가하다 재결례
국행심 94-275
1994-05-09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우안 천공성 각막열상, 수정체 파열 및 외상성 백내장, 2) 외상성 전방출혈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경우 장해등급 제13급 제1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4-345
1994-05-09
단체협약 취지에 반하는 징계사유를 규정한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조합원을 징계하는 경우에는 법에 저촉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613
1994-05-06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서가 2건이 접수될 경우 먼저 접수된 총회소집 요구서를 우선 인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609
1994-05-06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노조가 독립된 단위노조인가에 관계없이 노조의 실체를 지니고 있다면 당해 사업장에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68140-152
1994-05-06
노조대표자는 단체교섭권한외에 단체협약체결권도 가지며 체결권에 총회인준을 받겠다는 것은 단체협약체결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위법이며, 사용자가 단체교섭중에 노조대표자가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행정해석
노조01254-608
1994-05-06
노조대표자는 단체교섭권한외에 단체협약체결권도 가지며 체결권에 총회인준을 받겠다는 것은 단체협약체결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위법이며, 사용자가 단체교섭중에 노조대표자가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행정해석
노조01254-608
1994-05-06
1791  /  1792  /  1793  /  1794  /  1795  /  1796  /  1797  /  1798  /  1799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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