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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좌측 상완골 좌상부 분쇄골절, 2) 좌측 제11ㆍ12 늑골골절, 3) 좌측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 등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4-389
1994-05-30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우수부 압궤손상, 2) 제5수지 우수지골 골절, 3) 제4수지 절단, 이차 감염으로 요양후 기존 우수 제3수지 원위지부 절단장해와 병합된 경우 새로 발생한 우수 제4-5지의 장해(11급)의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재결례
산심위 94-387
1994-05-30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우수부 압궤손상, 2) 제5수지 우수지골 골절, 3) 제4수지 절단, 이차 감염으로 요양후 기존 우수 제3수지 원위지부 절단장해와 병합된 경우 새로 발생한 우수 제4-5지의 장해(11급)의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재결례
산심위 94-387
1994-05-30
업무상 피재되어 치료종결한 후 장해연금을 받아오다가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상향된 연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4-283
1994-05-30
업무상 피재후 치료종결하고 소송에 의거 사업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 소속 사업주가 체당보험급여를 청구한 경우 치료종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했다 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할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4-294
1994-05-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 및 기간이 정하여진 휴업급여는 산재보험급여로 수령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사업주로부터 수령한 경우 그후 재요양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는 청구할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4-343
1994-05-30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안전점검내용은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과는 합치되지 않는 사항이 있어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
건안68322-124
1994-05-30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재결례
68207-862
1994-05-27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분진작업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상의 분진작업과는 별개의 것이다
행정해석
산보68672-398
1994-05-27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호봉을 부여함에 있어 군복무 기간을 감안하여 그 기간에 상당한 수준만큼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있으나, 여자근로자와 군 미필 또는 면제자인 남자근로자를 구분하여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부소68240-177
199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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