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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좌측 상완골 좌상부 분쇄골절, 2) 좌측 제11ㆍ12 늑골골절, 3) 좌측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 등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4-389
1994-05-30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우수부 압궤손상, 2) 제5수지 우수지골 골절, 3) 제4수지 절단, 이차 감염으로 요양후 기존 우수 제3수지 원위지부 절단장해와 병합된 경우 새로 발생한 우수 제4-5지의 장해(11급)의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재결례
산심위 94-387
1994-05-30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우수부 압궤손상, 2) 제5수지 우수지골 골절, 3) 제4수지 절단, 이차 감염으로 요양후 기존 우수 제3수지 원위지부 절단장해와 병합된 경우 새로 발생한 우수 제4-5지의 장해(11급)의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재결례
산심위 94-387
1994-05-30
업무상 피재되어 치료종결한 후 장해연금을 받아오다가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상향된 연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4-283
1994-05-30
업무상 피재후 치료종결하고 소송에 의거 사업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 소속 사업주가 체당보험급여를 청구한 경우 치료종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했다 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할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4-294
1994-05-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 및 기간이 정하여진 휴업급여는 산재보험급여로 수령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사업주로부터 수령한 경우 그후 재요양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는 청구할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4-343
1994-05-30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안전점검내용은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과는 합치되지 않는 사항이 있어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
건안68322-124
1994-05-30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재결례
68207-862
1994-05-27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분진작업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상의 분진작업과는 별개의 것이다 행정해석
산보68672-398
1994-05-27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호봉을 부여함에 있어 군복무 기간을 감안하여 그 기간에 상당한 수준만큼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있으나, 여자근로자와 군 미필 또는 면제자인 남자근로자를 구분하여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부소68240-177
1994-05-27
1791  /  1792  /  1793  /  1794  /  1795  / 1796 /  1797  /  1798  /  1799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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