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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 및 기간이 정하여진 휴업급여는 산재보험급여로 수령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사업주로부터 수령한 경우 그후 재요양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는 청구할 수 없다
재결례
94-343
1994-05-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연체금은 이자의 성격을, 가산금은 벌과금의 성격을 지닌다
재결례
94-14
1994-05-30
전력량계 및 승용차용 전장부품 및 도어록 등 제조업은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68607-266
1994-05-30
당초 사업종류 결정에 착오가 있었다면 이를 소급하여 정정하고 차액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행심위 94-13
1994-05-30
근무하여 오다가 말초성 현훈의 발병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4-399
1994-05-30
현장소장이 근무중 발병하여 심장판막증 및 급성심근경색증(추정)에 의한 심실세동증(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본건 재해는 기존질병이 있었던 피재자의 신체적 조건에 업무로 인한 육체적인 피로와 정신적인 부담이 가중되므로 인하여 기존질병이 자연경과 과정보다 훨씬 급속히 악화되는 등 업무에 기인하여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병,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4-292
1994-05-30
회사 정비원이 휴게실 겸 숙소에서 취침중 사인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망 손×수의 하루의 근무시간이 비록 길기는 하나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이 가중하였다고 보기에는 곤란하며 사망전일에도 육체적ㆍ정신적으로 크게 부담되었다고 볼만한 놀라움, 경악 등의 정황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4-362
1994-05-30
작업후 잠시휴식을 취하다 쓰러져 직접사인 심폐정지, 선행사인 심부전증(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피재자의 사망원인이 된 심부전증은 기존질병의 자연경과 과정에 의한 악화 등 업무외적 사유에 의하여 발병 내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될 뿐 업무상 사유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 및 객관적 근거가 희박하여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4-406
1994-05-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 및 기간이 정하여진 휴업급여는 산재보험급여로 수령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사업주로부터 수령한 경우 그후 재요양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는 청구할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4-343
1994-05-30
영업과장이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뇌실질내출혈, 반신마비로 요양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4-365
199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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