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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좌측 상완골 좌상부 분쇄골절, 2) 좌측 제11ㆍ12 늑골골절, 3) 좌측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 등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94-389
1994-05-30
업무상 피재되어 치료종결한 후 장해연금을 받아오다가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상향된 연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재결례
94-283
1994-05-30
업무상 피재후 치료종결하고 소송에 의거 사업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 소속 사업주가 체당보험급여를 청구한 경우 치료종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했다 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할 수 없다 재결례
94-294
1994-05-30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우수부 압궤손상, 2) 제5수지 우수지골 골절 3), 제4수지 절단, 이차 감염으로 요양후 기존 우수 제3수지 원위지부 절단장해와 병합된 경우 새로 발생한 우수 제4-5지의 장해(제11급)는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재결례
94-387
1994-05-30
회사 정비원이 휴게실 겸 숙소에서 취침중 사인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362
1994-05-30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우수부 압궤손상, 2) 제5수지 우수지골 골절, 3) 제4수지 절단, 이차 감염으로 요양후 기존 우수 제3수지 원위지부 절단장해와 병합된 경우 새로 발생한 우수 제4-5지의 장해(11급)의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재결례
94-387
1994-05-30
현장소장이 근무중 발병하여 심장판막증 및 급성심근경색증(추정)에 의한 심실세동증(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4-292
1994-05-30
당초 사업종류 결정에 착오가 있었다면 이를 소급하여 정정하고 차액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4-13
1994-05-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 및 기간이 정하여진 휴업급여는 산재보험급여로 수령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사업주로부터 수령한 경우 그후 재요양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는 청구할 수 없다 재결례
94-343
1994-05-30
근무하여 오다가 말초성 현훈의 발병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399
1994-05-30
1791  /  1792  /  1793  / 1794 /  1795  /  1796  /  1797  /  1798  /  1799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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