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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로자의 임금을 감급하고자 할 때에는 1회의 사범에 대하여 평균임금 1일분의 반액 이내에서 감급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68207-914
1994-06-04
근무일에 한하여 지급된 식대 및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임금68207-341
1994-06-03
근로자 귀책사유로 면직처리한 경우에도 근로제공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임금68207-334
1994-06-02
노조대의원 선거결과 과반수 이상 득표에 미치지 못한 경우 규약에 따르되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747
1994-06-01
도로 확ㆍ포장공사 현장의 우회도로 교통통제를 위한 신호수의 인건비는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
건안68307-131
1994-05-31
회사대표는 노동조합설립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재결례
94-18
1994-05-30
회사대표는 노동조합설립신고 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재결례
94-18
1994-05-30
작업후 잠시휴식을 취하다 쓰러져 직접사인 심폐정지, 선행사인 심부전증(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406
1994-05-30
영업과장이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뇌실질내출혈, 반신마비로 요양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94-365
1994-05-30
근무중 말초성 현훈의 발병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399
1994-05-30
1791  /  1792  / 1793 /  1794  /  1795  /  1796  /  1797  /  1798  /  1799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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