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홈 > 행정자료
제목
사건번호
본문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노동조합이 연합단체에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위임한 경우 사용자단체를 구성하지 않는 한 사용자측이 반드시 사용자 단체로서 교섭에 응할 의무는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794
1994-06-09
보험사무조합의 위탁조합원은 법정납부기일 또는 납부기한의 5일이내에 보험사무조합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68607-287
1994-06-09
장기휴직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징수68607-288
1994-06-09
일시적으로 지급되거나 불확정적인 금품은 임금총액에서 제외된다
행정해석
징수68607-285
1994-06-09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로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근로시간ㆍ휴게ㆍ휴일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근로자의 날"은 위 휴일규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동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930
1994-06-09
단체협약은 노조형태가 기업별 노조에서 지역노조로 변경된 경우에도 조직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유효기간동안 그 효력이 지속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780
1994-06-08
"5월 1일은 노동절이기 때문에 근무할 수 없다"고 하면서 노동조합이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휴일을 강행한 경우에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에 관한 주장을 관철할 목적이 없으므로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의 쟁의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조정68140-88
1994-06-08
1. 노조형태가 기업별 노조에서 지역노조로 변경된 경우에도 기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2. 특정사업장의 조합원이 지역노조에 가입해 당해 사업장에 지역노조의 분회가 운영되고 있다면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5호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779
1994-06-08
근로자가 30인인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할 법상의무가 없다
행정해석
노사68140-183
1994-06-07
사용종속관계는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ㆍ장소적 구속성, 업무의 전속성, 업무수행상의 지시감독, 징계권한의 유무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929
1994-06-07
1791
/
1792
/
1793
/
1794
/
1795
/
1796
/
1797
/
1798
/
1799
/
180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