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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회사 기숙사에서 중간선행사인 당뇨병, 직접사인 심폐정지로 사망한 경우 지병인 당뇨병으로 취침중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 및 당뇨병 치료를 계속 받아 오던중 사망한 예로서 업무기간도 극히 짧은 상태였으므로 업무가 당뇨병을 악화시켰다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재결례
산심위 94-458
1994-06-20
결핵성 뇌막염으로 병원에서 치료하던중 직접사인 간부전, 중간선행사인 간성혼수, 뇌부종, 선행사인 결핵성 뇌막염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4-455
1994-06-20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우상지 전완부 압궤창, 우전완부 압박손상 및 신전근ㆍ건 결손 등으로 요양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제6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4-493
1994-06-20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외상성 고막천공 좌측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9급 제9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4-274
1994-06-20
장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연금을 수령하고 자가요양중 사망한 경우 사업주로부터 받은 합의금을 제외한 유족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재결례
산심위 94-479
1994-06-20
업무상 피재되어 평균임금 산정시 입사 당일 재해를 당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한다 재결례
산심위 94-423
1994-06-20
본인소유 승용차 안에서 쓰러져 자발성 뇌실질내출혈 및 혈종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4-476
1994-06-20
하나의 사업내에 조직대상이 다른 2개 노동조합 존재 시 퇴직금차등지급은 무방하다 행정해석
근기68207-1005
1994-06-20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부당 정직기간 중 지불된 임금은 공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1005
1994-06-2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로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수급업체에서 발생된 재해건수는 그 도급 행정해석
법무68307-417
1994-06-20
1781  /  1782  /  1783  /  1784  /  1785  /  1786  /  1787  /  1788  /  1789  / 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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