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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업무상 피재되어 평균임금 산정시 입사 당일 재해를 당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한다 재결례
94-423
1994-06-20
결핵성 뇌막염으로 병원에서 치료하던중 직접사인 간부전, 중간선행사인 간성혼수, 뇌부종, 선행사인 결핵성 뇌막염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455
1994-06-20
입사 당일 업무상 피재되어 재해를 당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한다 재결례
94-423
1994-06-20
엄무상 피재되어 평균임금 산정시 입사 당일 재해를 당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한다 재결례
94-423
1994-06-20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외상성 고막천공 좌측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9급 제9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94-274
1994-06-20
장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연금을 수령하고 자가요양중 사망한 경우 사업주로부터 받은 합의금을 제외한 유족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재결례
94-479
1994-06-20
본인소유 승용차 안에서 쓰러져 자발성 뇌실질내출혈 및 혈종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476
1994-06-20
트럭운전기사가 상차작업후 차량에 탑승하다가 상병명 뇌동정맥기형, 뇌허혈증이 발병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4-448
1994-06-20
도보로 출근하던중 상병명 진구성 심근경색, 협심증 고혈압이 발병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4-465
1994-06-20
근로자가 용접작업을 하던중 우 주상골 및 월상골 무혈성 괴사가 발병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4-261
1994-06-20
1781  /  1782  /  1783  /  1784  /  1785  /  1786  /  1787  /  1788  / 1789 /  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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