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여성근로자에 대해서 맞벌이 부부라는 이유로 주택대부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이는 성별에 따른 차별대우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부소68240-200
1994-06-21
여성근로자에 대해서 맞벌이 부부라는 이유로 주택대부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이는 성별에 따른 차별대우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부소68240-200
1994-06-21
전해콘덴서용 소재인 알루미늄 에칭박제조업은 기타 제조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68607-314
1994-06-21
업무상 피재되어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사망일까지의 임금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그 급여액 전부를 임금의 총액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재결례
94-438
1994-06-20
도보로 출근하던중 상병명 진구성 심근경색, 협심증 고혈압이 발병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465
1994-06-20
회사 기숙사에서 중간선행사인 당뇨병, 직접사인 심폐정지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458
1994-06-20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우상지 전완부 압궤창, 우전완부 압박손상 및 신전근ㆍ건 결손 등으로 요양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제6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94-493
1994-06-20
트럭운전기사가 상차작업후 차량에 탑승하다가 상병명 뇌동정맥기형, 뇌허혈증이 발병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448
1994-06-20
근로자가 용접작업을 하던중 우 주상골 및 월상골 무혈성 괴사가 발병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4-261
1994-06-20
본인소유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중 피재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402
1994-06-20
1781  /  1782  /  1783  /  1784  /  1785  /  1786  /  1787  / 1788 /  1789  /  179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