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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여성근로자에 대해서 맞벌이 부부라는 이유로 주택대부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이는 성별에 따른 차별대우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부소68240-200
1994-06-21
여성근로자에 대해서 맞벌이 부부라는 이유로 주택대부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이는 성별에 따른 차별대우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부소68240-200
1994-06-21
전해콘덴서용 소재인 알루미늄 에칭박제조업은 기타 제조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68607-314
1994-06-21
업무상 피재되어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사망일까지의 임금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그 급여액 전부를 임금의 총액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재결례
94-438
1994-06-20
도보로 출근하던중 상병명 진구성 심근경색, 협심증 고혈압이 발병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465
1994-06-20
회사 기숙사에서 중간선행사인 당뇨병, 직접사인 심폐정지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458
1994-06-20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우상지 전완부 압궤창, 우전완부 압박손상 및 신전근ㆍ건 결손 등으로 요양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제6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94-493
1994-06-20
트럭운전기사가 상차작업후 차량에 탑승하다가 상병명 뇌동정맥기형, 뇌허혈증이 발병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448
1994-06-20
근로자가 용접작업을 하던중 우 주상골 및 월상골 무혈성 괴사가 발병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4-261
1994-06-20
본인소유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중 피재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402
199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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