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승용차 에어백을 제조하는 사업은 자동차부분품 및 제조업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68630-328
1994-06-29
직위별 차등정년제도는 근로기준법 제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처우에 위반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68207-1043
1994-06-29
보험가입자인 2인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동시에 사업을 수행하는 도중 보험가입자를 달리하는 근로자 상호간에 발생된 재해의 경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를 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재보68607-656
1994-06-29
취업규칙에 당연퇴직 규정을 둘 수는 있으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행정해석
근기68207-1042
1994-06-29
직위해제가 적정후속결정을 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해고할 때 소정의 절차를 결한 해고조치는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부해100
1994-06-28
직위해제후 일정기간 이후 해고(면직)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개최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결한 해고는 정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다 재결례
94부해100
1994-06-28
아파트관리사무소도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일 때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보68307-482
1994-06-24
목재가구 및 침대제품의 일부공정이 완료된 반제품을 제조 사업장 구내에서 연마, 도장 및 포장작업을 하는 경우의 사업의 종류는 목재품제조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68607-317
1994-06-23
단순교통사고, 고혈압 등 개인질병 사망자에 대해서는 관계전문가 회의를 거쳐 재해율 산정의 포함여부를 확정한다 행정해석
건안68307-161
1994-06-23
폭행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4부노31
1994-06-22
1781  /  1782  /  1783  /  1784  /  1785  /  1786  / 1787 /  1788  /  1789  /  179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