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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상시 근로자수의 판단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된다
행정해석
근기68207-1090
1994-07-07
생리휴가는 근로자가 청구시 주어야 하며 특정일에 대체 휴무시킴은 위법이다
행정해석
근기68207-1090
1994-07-07
하나의 사업내에 퇴직금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되며, 기존 퇴직금제도의 불이익변경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1090
1994-07-07
일반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재결례
94부노24
1994-07-06
다수의 임원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불신임을 할 경우 임원 전체가 표결권이 제한되므로 임원 전원에 대한 표결권을 제한하면서 일괄불신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행정해석
노조01254-908
1994-07-05
특정업무를 도급받아 독자적으로 자기 계산하에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 사업의 사업주가 된다
행정해석
징수68607-345
1994-07-05
유리용기표면에 합성수지분말을 도장하는 경우는 기타 제조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징수68607-339
1994-07-01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후에도 규범적 부분은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내용으로 변하여 효력이 유지되며,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관한 사항은 채무적 부분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894
1994-07-01
1. 중간퇴직후 재입사시 퇴직이 진의에 의한 것이었다면 재입사후 퇴직금기산일은 재입사일이 된다
2. 근로자 자의로 퇴직하고 타회사에 입사시 각 회사별로 구분하여 근속연수를 산정한다
3. 회사가 사업 일부를 분리독립시켜 별도의 법인설립시 신설회사와 구 회사 사이에 기업동질성이 유지되고 있다면 구회사 근무기간도 계속근속연수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임금68207-388
1994-07-01
해외파견근무수당은 특수한 근무에 따라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임금68207-289
199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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