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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작업장 난로옆에서 잡담중 쓰러져 직접사인 급성심근경색증(추정), 선행사인 허혈성 심질환(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510
1994-07-11
숙직근무를 하던중 관상동맥 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4-415
1994-07-11
해머드릴로 활석작업중 상병명 자발성 뇌실질내혈종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4-509
1994-07-11
야간 경비근무중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진단된 상병 양측전롱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4-537
1994-07-11
작업장 난로옆에서 잡담중 쓰러져 직접사인 급성심근경색증(추정), 선행사인 허혈성 심질환(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근무형태 등으로 보아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부담을 줄 정도의 업무로 볼 수 없고 또한 재해이전 통상의 업무수행 과정으로 보아 사인을 유발할 만한 돌발적인 사태나 고도의 과로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4-510
1994-07-11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좌 대퇴골 간부 골절, 좌측 슬관절부 외상성 관절염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4-535
1994-07-11
노조규약으로 노동조합법을 상회하는 의결정족수를 규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926
1994-07-08
단체교섭시 회의록을 작성할 경우 노사의 확인서명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조01254-925
1994-07-08
지방투자기관의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면 사용자측 내부의결과 관계없이 협약효력이 발생하고 노사는 성실히 이를 이행해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924
1994-07-08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내용의 근로계약은 위법이며 동 휴가일 근로시 미사용휴가일에 해당되는 통상임금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1090
1994-07-07
1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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