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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사내식당에서 송별회도중 1층으로 내려가다가 계단에서 굴러 피재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4-560
1994-07-11
용접공이 작업을 마치고 세면을 하기 위해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세면장으로 가던중 피재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4-522
1994-07-11
직업병인 기관지 천식으로 진단받은 후 요양개시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을 요구할 수 없다 재결례
94-552
1994-07-11
망년회 회식에 참석후 회사 사무실로 들어와 의식불명상태로 쓰러져 사인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556
1994-07-11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보일러 기사가 귀가도중 쓰러져 사인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511
1994-07-11
본인소유 승용차로 귀가하던중 호흡곤란을 일으켜 쓰러져 사인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518
1994-07-11
숙직근무를 하던중 관상동맥 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415
1994-07-11
해머드릴로 활석작업중 상병명 자발성 뇌실질내혈종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4-509
1994-07-11
야간 경비근무중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진단된 상병 양측전롱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537
1994-07-11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좌 대퇴골 간부 골절, 좌측 슬관절부 외상성 관절염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94-535
1994-07-11
1781  /  1782  / 1783 /  1784  /  1785  /  1786  /  1787  /  1788  /  1789  /  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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