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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서로 다른 파견근로자를 2년미만을 주기로 교체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고용할 법률상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나, 동일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장기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정규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961
1994-07-15
총회소집 공고시에 노조해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지 않고 총회당일 집행부가 회순에다 임의로 기재하여 해산결의를 하였다면 해산결의의 효력은 인정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961
1994-07-15
노동위원회가 단체교섭 미진을 이유로 교섭촉구의 행정지도를 하였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행정해석
조정01254-139
1994-07-15
단체협약에 위반해 근무시간중에 조합활동을 하고 근로한 바도 없이 임금을 요구하는 조합장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4부노62
1994-07-14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적정한 사업을 각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정관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행정해석
임금68207-425
1994-07-14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신청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노위의 재심신청에 의해 효력이 정지하지 않으므로 지노위의 구제명령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1130
1994-07-14
특정사업장이 지역별 노동조합의 조직대상 지역내에 있다 하더라도 그 지역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별 노조의 설립은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956
1994-07-14
○○사무소에서 ××공장까지 전체보험료를 일괄납부하였다면 분리된 날에 성립신고된 것으로 보아 연체금ㆍ가산금을 부과할 수 없다 행정해석
징수68607-365
1994-07-14
선거관리규정에 저촉되는 투표용지가 개표과정에서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위원회가 유효판정을 하였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955
1994-07-14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종결한 후에도 신체장해가 잔존하는 경우 근로능력 유무는 단순히 장해등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장해 정도와 신청인이 종사할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결정하여야 한다 재결례
94부해131
1994-07-12
1781  / 1782 /  1783  /  1784  /  1785  /  1786  /  1787  /  1788  /  1789  /  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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