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홈 > 행정자료
제목
사건번호
본문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항운노조는 조합원에 대해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행정해석
임금68207-448
1994-07-20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에 규정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할 의무는 없다
행정해석
산안68307-282
1994-07-20
1. 4개회사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사업을 수행 중일 때 발생된 산업재해의 책임은 4개회사 모두에게 있다
2.각사가 책임구간을 정하여 안전관리를 할 때의 행위자는 공동이행 당사자간의 협약내용에 따른다
3. 공동수급체가 공사수급 및 시공을 공동으로 하는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산업재해발생의 책임은 동 수급체 구성원이 연대하여 공동으로 져야 한다
행정해석
건안68307-184
1994-07-19
채용시 성별분리 호봉적용이 법 위반인지 여부
행정해석
감독01254-2255
1994-07-18
성별에 따른 것이 아니라 기존에 수행해 오던 직무의 내용, 책임도 등 상당한 합리적 기준에 의한 직군배치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감독68207-9259
1994-07-18
성별에 따른 것이 아니라 기존에 수행해 오던 직무의 내용, 책임도 등 상당한 합리적 기준에 의한 직군배치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감독68207-9259
1994-07-18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나 연면적이 447.27㎞로서 기타 건축물의 495㎞에 미달하는 공사이고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였으므로 적용대상이 아니다
행정해석
징수68630-376
1994-07-18
캔버스제품인 텐트를 제조하는 사업은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68607-370
1994-07-16
1991.1월 사업을 개시하여 12월까지 5인 이상을 고용하고 1992.1~9월까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이 혼재하다가 10~12월까지 휴업하고 1994.6월 재해발생시까지 5인을 사용하고 7월에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한 경우 성립시점은 1991.1.1이 된다
행정해석
징수68630-371
1994-07-16
고음역내 이상난청은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판정될 수 있으나 미로성 난청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산보68307-535
1994-07-16
1781
/
1782
/
1783
/
1784
/
1785
/
1786
/
1787
/
1788
/
1789
/
179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