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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타지방노동관서에서 당소관할 사업장에 대한 임의가입승인이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사업주가 보험에 가입하였으므로 승인한 날을 소급승인하여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68630-399
1994-07-29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 중 동일사업장에서 도급에 의한 사업의 보건관리자 선임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일 때는 개별사업장 단위로, 50인 미만은 원도급의 사업주가 하도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이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한다 행정해석
산보68307-561
1994-07-29
안전관리자의 증원ㆍ개임명령사유는 중대재해가 연간 3건 이상 발생한 때로서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이행치 아니하였다면 동사유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산안68307-297
1994-07-29
건설업체별 재해율에 있어서 하수급 업체에서 발생된 재해건수 뿐만 아니라 그 도급액도 원도급(원수급)업체에 포함 산정하는 이유는 해당 사업주가 도급사업에 있어서 발생된 재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행정해석
건안68307-195
1994-07-29
인사고과는 단체교섭대상이 될 수 없으나 고과결과가 개별근로자의 호봉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면 단체교섭대상이 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1049
1994-07-28
대리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아온 판매장려금, 판매수당은 임금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행정해석
임금68207-492
1994-07-28
연차유급휴가의 최초 기산일은 근로기준법 부칙 제113조에 의거 1953.5.10 이후 90일부터이다 행정해석
근기68207-1201
1994-07-28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주는 유해위험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를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건안68307-191
1994-07-28
건설기계 소유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아니다 재결례
68300-689
1994-07-27
유니온숍협정 체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체결한 유니온숍협정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조01254-1044
1994-07-27
1771  /  1772  /  1773  /  1774  /  1775  /  1776  /  1777  /  1778  / 1779 /  1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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