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퇴근하기 위하여 탈의장에 갔다가 발병하여 상병명 자발성 뇌실질내출혈, 좌측 시상부가 발생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4-646
1994-08-01
도장작업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 색소성 망막증(양안)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작업시 눈에 들어갈 수 있는 미량의 페인트 등 유해물질에 의하여 발병할 수 있는 의학적 상당 인과관계가 희박하여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4-620
1994-08-01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뇌지주막하출혈, 뇌동맥류파열로 요양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4-643
1994-08-01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뇌진탕, 경추부 및 요추부 과긴장 등으로 요양가료후 척추고정술로 인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6급 제5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4-644
1994-08-01
업무상 피재되어 좌측 종골 분쇄성 함몰골절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4-592
1994-08-01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농흉에 의한 늑막비후, 늑간 신경통, 흉곽기형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4-611
1994-08-01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요부염좌, 둔부염좌, 요추 제4-5번 척추전방전위증(기존증)으로 요양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4급 제9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4-573
1994-08-01
유족이 사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결과 회사가 판결금액을 지급한 경우 사업주는 체당보험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다 재결례
산심위 94-594
1994-08-01
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이전의 1년간 상여금 총액을 3/12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하고, 퇴직시점에 따라 평균임금이 차이가 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차등제도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임금68207-484
1994-08-01
퇴직금을 월별분할지급키로 한 근로계약에 따른 지급은 퇴직금 상당액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임금68207-482
1994-08-01
1771  /  1772  /  1773  /  1774  /  1775  /  1776  /  1777  / 1778 /  1779  /  178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