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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농흉에 의한 늑막비후, 늑간 신경통, 흉곽기형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94-611
1994-08-01
전화국 직원이 당직근무중 상병명 뇌경색, 고혈압이 발병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4-642
1994-08-01
퇴근하기 위하여 탈의장에 갔다가 발병하여 상병명 자발성 뇌실질내출혈, 좌측 시상부가 발생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4-646
1994-08-01
도장작업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 색소성 망막증(양안)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620
1994-08-01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뇌지주막하출혈, 뇌동맥류파열로 요양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94-643
1994-08-01
유족이 사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결과 회사가 판결금액을 지급한 경우 사업주는 체당보험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다 재결례
94-594
1994-08-01
수련장 관리인이 양어장 물청소도중 쓰러져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621
1994-08-01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요부염좌, 둔부염좌, 요추 제4-5번 척추전방전위증(기존증)으로 요양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4급 제9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94-573
1994-08-01
수련장 관리인이 양어장 물청소도중 쓰러져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4-621
1994-08-01
전화국 직원이 당직근무중 상병명 뇌경색, 고혈압이 발병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4-642
1994-08-01
1771  /  1772  /  1773  /  1774  /  1775  /  1776  / 1777 /  1778  /  1779  /  1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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