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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사업의 양도ㆍ양수시 양수전의 산재보험료를 새로운 사업주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재결례
94-30
1994-08-02
단위공사의 총공사금액이 4,000만원 이상이라면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재결례
94-27
1994-08-02
프레스 공정 종사 근로자들의 비율이 가장 낮은에도 불구하고 이를 산재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행심위 94-28
1994-08-02
사업의 양도ㆍ양수시 양수전의 산재보험료를 새로운 사업주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재결례
행심위 94-30
1994-08-02
중식시간에 부서내 팀별 체육대회의 본선에 앞선 축구경기중 피재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4-542
1994-08-01
2차 회식장소에 참석하였다가 만취된 동료근로자를 부축하여 계단을 오르던중 피재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604
1994-08-01
신축공사 현장에서 추락사망한 경우 그 피재자가 하도급 근로자라기 보다는 별도의 사업대표자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근로자가 아니다
재결례
94-616
1994-08-01
신축공사 현장에서 추락사망한 피재자가 하도급 근로자라기보다는 별도의 사업대표자인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근로자가 아니다
재결례
94-616
1994-08-01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뇌진탕, 경추부 및 요추부 과긴장 등으로 요양가료후 척추고정술로 인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6급 제5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94-644
1994-08-01
업무상 피재되어 좌측 종골 분쇄성 함몰골절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94-592
199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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