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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컨트롤박스외함, 탱크, 각종 철구조물제조업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징수68607-423
1994-08-11
피재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 재해로 근로제공을 할 수 없을 때 근로관계가 단절되며, 명목상 일용근로자나 상당기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공사만료시까지 근로관계가 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1265
1994-08-10
제조된 섬유제품의 상ㆍ하차작업만을 행할 때 포장작업 기타 이에 부수되는 일괄작업의 요율을 적용해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68630-414
1994-08-08
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이 되는 공사금액에서 대지매입비는 제외된다 행정해석
건안68307-202
1994-08-08
업무상 요양 중인 자에게 대한 별도의 상여금지급의무는 없다 행정해석
임금68207-499
1994-08-06
고용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는다면 당사자 적격성이 없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행정해석
조정68140-164
1994-08-06
자동차를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더라도, 사실관계가 고용종속관계도 인적된다면 그 사업부문을 포함하여 업종을 분류한 조치는 정당하다 재결례
94-38
1994-08-05
최종제품이 자동차용 부분품인 이상 작업공정 등을 이유로 금속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재결례
94-35
1994-08-05
액화산소 및 질소를 구입하여 기체산소 및 질소로 물질을 변경 제조하는 경우는 화학제품제조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68607-407
1994-08-03
동일사업장에서 2종 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질 경우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을 적용한다 재결례
94-28
1994-08-02
1771  /  1772  /  1773  /  1774  / 1775 /  1776  /  1777  /  1778  /  1779  /  1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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