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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제철소 용수처리공이 급성골수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경우, 원인 미상의 요인에 의하여 발병되었다고 판단될 뿐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의학적 및 객관적 근거가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4-734
1994-08-22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상악 우측 중절치 및 측절치 탈락, 좌측 중절치 치관파절은 장해등급기준에 미달된다 재결례
산심위 94-710
1994-08-22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가족수당을 여성이라는 이유 만으로 제외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감독68207-3441
1994-08-20
사용자의 국적에 따른 산업별연합단체의 노동조합설립은 불가하다 재결례
94-275
1994-08-18
을지연습으로 인한 법정초과 근무시간은 인정받기 어렵다 행정해석
근기68207-1304
1994-08-18
제조업체에서 제조한 물품을 현장에서 단순히 조립공정만을 거치는 비닐하우스설치공사는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징수68630-434
1994-08-18
단체협약이 실효되는 경우 단체협약의 내용중 규범적 부분인 무사고 수당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1127
1994-08-17
아파트 관리주체의 사업주가 보험가입자이며, 입주자대표회의가 보험가입자가 되는 경우 동 기구에 해당 보험료를 부과징수한다 행정해석
징수68607-429
1994-08-16
공무원 신분이 아닌 환경미화원에게만 적용된 복무규칙은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동 규칙의 작성ㆍ변경시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른다 행정해석
근기68207-1291
1994-08-16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의 발생일은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다 행정해석
재보68650-793
1994-08-12
1771  /  1772  /  1773  / 1774 /  1775  /  1776  /  1777  /  1778  /  1779  /  1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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