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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점심식사후 작업개시전 쓰러져 뇌내출혈, 뇌실질내출혈로 요양중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4-652
1994-08-22
제철소 용수처리공이 급성골수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734
1994-08-22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상악 우측 중절치 및 측절치 탈락, 좌측 중절치 치관파절은 장해등급기준에 미달된다 재결례
94-710
1994-08-22
전기종합 기술직 근로자가 퇴근후 쓰러져 방실결절의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733
1994-08-22
회사내 배차실에서 버스를 기다리다 뇌혈관 연축 및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4-702
1994-08-22
점심식사후 작업개시전 쓰러져 뇌내출혈, 뇌실질내출혈로 요양중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4-652
1994-08-22
회사내 배차실에서 버스를 기다리다 뇌혈관 연축 및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4-702
1994-08-22
사무직 근로자가 사무실에서 업무수행중 허혈성 심질환이 발병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4-717
1994-08-22
전기종합 기술직 근로자가 퇴근후 쓰러져 방실결절의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4-733
1994-08-22
프레스공의 갑상선 선세포암 척추골 전이의 발병은 근무하였던 직종과 작업환경을 원인으로 하여 동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할 의학적 소견이 없는 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4-707
1994-08-22
1771  /  1772  / 1773 /  1774  /  1775  /  1776  /  1777  /  1778  /  1779  /  1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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