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연장근로수당은 노사합의에 의해 정액으로 지급하여도 무방하다 행정해석
근기68207-1377
1994-09-01
제조공정과 무관한 공사도급시는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지정 적용대상이 아니다 행정해석
산안68301-336
1994-09-01
퇴직금의 불이익변경으로 변경전 입사근로자는 종전의 규정을, 변경후 입사자는 변경된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 퇴직금차등제도에 위배되지 않으며, 위 퇴직금제도를 유지하면서 종전 퇴직금규정을 노사합의로 유리하게 변경함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 행정해석
임금68207-537
1994-08-31
축산폐수처리장 공사는 사업종류예시표상 공해방지시설 및 폐수처리시설공사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68630-449
1994-08-29
고속버스회사에서 정식채용전 운전실습을 받은 자의 교육이 강제성을 띠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68207-1346
1994-08-26
제조업 등에서 모기업이 특정인으로부터 도급받은 내용을 다시 소사장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 모기업 사업주가 원수급인이 될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68207-1342
1994-08-26
갱내작업이 근로시간의 제한작업은 아니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ㆍ위험작업이므로, 사업주는 환경개선, 휴식시간 조정 등을 통해 갱내 작업자의 건강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안기68300-758
1994-08-26
사업의 내용이 동질성을 유지하여 양도ㆍ양수될 경우 개별보험요율은 승계된다 재결례
94-44
1994-08-25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결산서류상에 계정된 임금을 산재보험료 산정기초임금으로 본다 재결례
94-42
1994-08-25
사업의 내용이 동질성을 유지하여 양도ㆍ양수될 경우 개별보험요율은 승계된다 재결례
94-44
1994-08-25
1761  /  1762  /  1763  /  1764  /  1765  /  1766  /  1767  /  1768  /  1769  / 177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