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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착암공이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좌측 비중격 만곡증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제12급 제12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94-695
1994-09-12
작업을 마치고 퇴근길중 뇌실내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738
1994-09-12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요추부 좌상, 제1요추 압박골절 등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6급 제5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94-824
1994-09-12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좌측 견갑부 및 요배부좌상, 제3-4 및 제4-5요추간판 팽윤 등으로 요양 가료후 장해등급 제8급 제2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94-819
1994-09-12
업무상 피재되어 요양 종결후 장해등급 제5급을 결정받고 연금 2년분을 선급한 상태에서 사업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경우 장해연금 지급정지처분은 타당하다 재결례
94-756
1994-09-12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요도손상, 골반골 골절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0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94-773
1994-09-12
근로자의 양측 소음성 난청은 장해등급기준에 미달된다 재결례
94-796
1994-09-12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보상연금을 받으며 요양중 사망한 경우 미지급 장해보상은 치유된 때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하므로 청구할 수 없다 재결례
94-788
1994-09-12
작업을 마치고 퇴근길중 뇌실내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4-738
1994-09-12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뇌진탕, 뇌실질내출혈 및 혈종, 다발성 안면손상 등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5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4-783
1994-09-12
1761  /  1762  /  1763  /  1764  /  1765  /  1766  / 1767 /  1768  /  1769  /  1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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