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회사 부도발생으로 대표 부재 중 근로자들이 사업운영한 기간도 퇴직금지급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산입된다 행정해석
근기68207-14946
1994-09-23
택시업체에서 운송수입금 납부액에 따라 임금결정액에 차등을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위반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68207-1495
1994-09-23
여자에게만 근무복을 착용토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행정해석
부소68247-306
1994-09-17
광업권자가 도급계약기간 만료로 직영하게 되는 경우 그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근로관계는 새 사업주에게 승계된다 행정해석
근기68207-1471
1994-09-16
경조휴가는 사용자의 휴가시기 변경전 행사가 불가능하고, 기일경과후 휴가사용 목적이 소멸시 휴가청구권 또한 소멸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1452
1994-09-14
퇴직금 산정시 기준임금은 평균임금이며,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 근로자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한다 행정해석
임금68207-556
1994-09-14
보험급여지급결정은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써 원처분청으로서는 원결정이 위법하더라도 그 존속을 신뢰하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함부로 취소할 수 없다 행정해석
재보68650-905
1994-09-13
사업주 지시에 의해 낫을 구입하고, 본인소유 차량을 이용 출근하던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4-720
1994-09-12
본인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현장으로 가던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789
1994-09-12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뇌진탕, 뇌실질내출혈 및 혈종, 다발성 안면손상 등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5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94-783
1994-09-12
1761  /  1762  /  1763  /  1764  /  1765  / 1766 /  1767  /  1768  /  1769  /  177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