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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은 공사금액과 상시근로자 모두를 적용한다
행정해석
건안68307-250
1994-10-10
노동조합활동이 아닌 집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
재결례
94부노81
1994-10-06
의장이 도저히 회의진행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 퇴장한 후 잔여조합원이 임시의장을 선출, 긴급동의의 발의로 조합장 불신임안을 가결시켰다 하더라도 동 결의의 효력은 인정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1310
1994-10-06
타사가 채용한 외국인 조종사를 공급받고 용역비 등을 지급하고 있다면 이러한 외국인 조종사에게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징수68607-515
1994-10-06
2 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 제품의 생산비율로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있다
재결례
94-62
1994-10-05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 별다른 주의나 이의를 제기치 않고, 절차상에도 잘못이 있는 경우 중징계인 해고가 될 정도의 잘못이 없으므로 동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된다
재결례
94부해228
1994-10-05
2종 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재결례
행심위 94-62
1994-10-05
기본급과 생산고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되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행정해석
임금68207-577
1994-10-01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52조에 따라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비치하여야 하며, 또한 동법 제56조에 의한 22:00~익일 06:00의 야간근로금지 등 연소근로자보호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부소68250-321
1994-10-01
전공을 사용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장 등에 의거 동사업을 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유해ㆍ위험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행정해석
건안68301-242
199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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