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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우측 하퇴부 심부 파열창 및 혈관 신경근후 다발성 파열, 우측 경골, 비골개방성 분쇄골절 등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94-851
1994-10-10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양측 하지 3도 화상으로 요양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94-905
1994-10-10
춘계 야유회를 마치고 돌아오던중 휴식시간을 이용, 동료근로자와 씨름을 하다가 피재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904
1994-10-10
피재 당시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정해야 한다
재결례
94-848
1994-10-10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에 대한 규정이 개정됐을 경우 그 개정된 내용은 차기임원부터 적용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1331
1994-10-10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우측 하퇴부 심부 파열창 및 혈관 신경근후 다발성 파열, 우측 경골, 비골개방성 분쇄골절 등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4-851
1994-10-10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양측 하지 3도 화상으로 요양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4-905
1994-10-10
피재 당시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정해야 한다
재결례
산심위 94-848
1994-10-10
단체협약 유효기간중 단체협약부분이 부족하다 판단되면 노사합의로 재교섭을 할 수 있으나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노조의 재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거부해도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행정해석
노조01254-1329
1994-10-10
규약에서 규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시의장이 진행한 회의는 효력이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1328
199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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