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홈 > 행정자료
제목
사건번호
본문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유니언숍의 협정이 체결된 상태에서 노조탈퇴 의사를 번복하는 경우 조합원의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1336
1994-10-11
직원채용시 경력조회실시 의무화가 근로자의 취업방해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취업방해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1조의 2 위반이다
행정해석
근기68207-1621
1994-10-11
본인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퇴근하던중 교통사고로 피재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868
1994-10-10
페인트 도색작업중 신나 냄새를 마시고 전신마비증세를 보인후 상병명 전척수동맥 증후군(의증), 경추디스크의 발병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920
1994-10-10
해외 출장중 치아치료를 받기 위해 호텔주방 종업원의 오토바이에 동승하여 이동중 피재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4-915
1994-10-10
점심식사후 커피를 뽑아 마시기 위해 계단으로 내려가던중 피재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863
1994-10-10
본인소유 차량으로 퇴근하던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923
1994-10-10
진폐장해등급 결정을 받은 후 수년이 지나서 진폐근로자 평균임금 산정특례 적용을 요구할 수 없다
재결례
94-900
1994-10-10
페인트 도색작업중 시너냄새를 마시고 전신마비증세를 보인 후 상병명 전척수동맥증후군(의증), 경추디스크의 발병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920
1994-10-10
피재 당시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정해야 한다
재결례
94-848
1994-10-10
1761
/
1762
/
1763
/
1764
/
1765
/
1766
/
1767
/
1768
/
1769
/
177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