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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유니언숍의 협정이 체결된 상태에서 노조탈퇴 의사를 번복하는 경우 조합원의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1336
1994-10-11
직원채용시 경력조회실시 의무화가 근로자의 취업방해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취업방해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1조의 2 위반이다 행정해석
근기68207-1621
1994-10-11
본인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퇴근하던중 교통사고로 피재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868
1994-10-10
페인트 도색작업중 신나 냄새를 마시고 전신마비증세를 보인후 상병명 전척수동맥 증후군(의증), 경추디스크의 발병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920
1994-10-10
해외 출장중 치아치료를 받기 위해 호텔주방 종업원의 오토바이에 동승하여 이동중 피재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4-915
1994-10-10
점심식사후 커피를 뽑아 마시기 위해 계단으로 내려가던중 피재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863
1994-10-10
본인소유 차량으로 퇴근하던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923
1994-10-10
진폐장해등급 결정을 받은 후 수년이 지나서 진폐근로자 평균임금 산정특례 적용을 요구할 수 없다 재결례
94-900
1994-10-10
페인트 도색작업중 시너냄새를 마시고 전신마비증세를 보인 후 상병명 전척수동맥증후군(의증), 경추디스크의 발병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920
1994-10-10
피재 당시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정해야 한다 재결례
94-848
1994-10-10
1761  / 1762 /  1763  /  1764  /  1765  /  1766  /  1767  /  1768  /  1769  /  1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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