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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선고일
기술연수생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행정해석
노조01254-1378
1994-10-25
토요격주휴무제를 실시할 경우 특정주에 48시간 근무시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1679
1994-10-25
보건관리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이다
행정해석
산보68307-740
1994-10-25
노동조합법 규정을 무시하고 기 공고된 공고기간을 단축하여 회의를 개최한다면 동 회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1372
1994-10-20
1. 택시운전기사의 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운전기사의 개인수입으로 하는 경우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있다
2. 노동조합에서 조합원들의 친목도모,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일괄 갹출한 금품(복지비)도 조합비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1372
1994-10-20
노동조합법상 총회 또는 대의원회 개최 장소에 대해 당해 사업장내로 국한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1366
1994-10-19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68207-1743
1994-10-19
항운노조 조합원과 하역회사간에 사용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일부 규정이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행정해석
근기68207-1743
1994-10-19
항운노조 조합원과 하역회사간에 사용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일부 규정이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행정해석
근기68207-1743
1994-10-19
노동조합 상급단체 전임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관리부에 근무하도록 한 인사발령에 불응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4부해198,94부노86
199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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