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로형태를 3조 3교대제에서 4조 3교대제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68207-1732
1994-11-04
파업시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여부는 단체협약 또는 특약에 의거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조정01254-322
1994-11-03
온실건축 철골유리하우스 설치공사현장이 단순히 조립만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건설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68630-554
1994-11-01
외국회사 한국연락사무소의 대표자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징수68607-549
1994-11-01
근로자의 사직의사도 명확치 않고 명백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데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원면직처리는 인사권 남용에 해당된다 재결례
94부해242
1994-10-31
동료 근로자에 대한 사직강요와 휴직사유서 허위기재 및 이중보상행위를 이유로 사규 등에 의거 해고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라고 판단된다 재결례
94부해193
1994-10-31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서 추가 수주액을 합한 총공사 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추가된 상시 근로자가 300인 이상일 때에는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하여야 하지만 그 미만일 때에는 겸직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건안68307-278
1994-10-29
정기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행정관청의 처분은 효력이 유지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1401
1994-10-28
보건관리어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이다 행정해석
산보98307-740
1994-10-25
산업기술연수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68207-1676
1994-10-25
1751  /  1752  /  1753  /  1754  /  1755  /  1756  /  1757  /  1758  / 1759 /  176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