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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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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선고일
○○호텔 터키탕 및 화장실 철거작업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다가 피재된 경우 ○○호텔을 보험가입자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속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
재결례
94-864
1994-11-07
경비원이 경비초소에서 쓰러져 사인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968
1994-11-07
○○호텔 터키베스 및 화장실 철거작업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다가 피재된 경우 ○○호텔을 보험가입자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속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
재결례
94-864
1994-11-07
자택에서 취침중 청장년급사증후군(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1003
1994-11-07
업무중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 상병 외상성 관절염 손목 관절부 우측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966
1994-11-07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좌안 외상성 수정체 탈구, 2) 외상성 백내장, 3) 초자체 혼탁으로 요양후 부등상증이 동반된 시력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8급 제1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94-953
1994-11-07
태양열 전기온수기 제조사업은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징수68607-563
1994-11-07
자택에서 취침중 청장년급사증후군(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형태와 병력 등에서 뚜렷한 과로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업무외 재해로 판단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재결례
산심위 94-1003
1994-11-07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좌안 외상성 수정체 탈구, 2) 외상성 백내장, 3) 초자체 혼탁으로 요양후 부등상증이 동반된 시력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8급 제1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4-953
1994-11-07
조합활동에 있어서 목적ㆍ내용ㆍ절차 등에서 정당성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금지 보호를 받는다
재결례
94부노118
1994-11-0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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