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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로자에게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징계양정상 그 잘못의 정도가 중징계하기에는 미흡한 사안에 대하여 해고처분함은 부당하다 재결례
94부해256
1994-11-10
파업중 쟁의행위기간에는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임금68207-643
1994-11-10
직장폐쇄기간중 근로기준법상 휴일ㆍ휴가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68040-1769
1994-11-10
파업 등 쟁의행위기간에는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임금68207-643
1994-11-10
파업 등 쟁의행위기간에는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임금68207-643
1994-11-10
단체협약에 의한 협정의 경우에도 정당한 직장폐쇄라면 임금지급의무가 없으나 위법한 직장폐쇄 때는 근로기준법 제38조의 휴업지불 문제가 생긴다 행정해석
근기68207-1770
1994-11-09
계약종료후에도 같은 작업장에서 계속 작업하고 있다면 동회사와 노동조합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된다 행정해석
노조68110-1434
1994-11-08
공동이행방식이든 분담이행방식이든 불문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의한 요양신청서 등에 사업주로서 확인서명을 행하는 건설업체의 재해자로 본다 행정해석
건안68307-287
1994-11-08
안전관리비 집행전에 발주자에게 사전허가를 득하고 집행하도록 한 것은 아니며 또한 안전관리비가 발주처에서 관리될 수 없다 행정해석
건안68307-288
1994-11-0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하수급인 보험가입 인정승인을 받았다하더라도 하수급업체에서 발생된 재해건수는 그 도급업체에 포함 산정된다 행정해석
건안68307-287
1994-11-08
1751  /  1752  /  1753  /  1754  /  1755  /  1756  / 1757 /  1758  /  1759  /  1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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