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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요부염좌, 제4-5요추간판탈출증으로 보존적 치료후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4-1095
1994-11-28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유족이 재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4-1104
1994-11-28
업무상 피재되어 소속 사업주가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체당 보험급여를 수령한 후 상위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청구함은 인정되지 않는다 재결례
산심위 94-1091
1994-11-28
유족이 회사와 결탁하여 재해내용을 허위로 작성 유족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 부정이득 징수처분한 것은 타당하다. 재결례
산심위 94-1093
1994-11-28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사용항목의 안전시설비 중 설치ㆍ유지ㆍ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품셈에 준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건안68307-301
1994-11-28
장기계속공사로서 개정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설계가 확정되면 공사금액이 조정되는 공사로서 종전 노동부고시 제91-57호를 적용하고 공사금액 변경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건안68307-301
1994-11-28
현지 채용한 동 안전순찰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
건안68307-301
1994-11-28
간호사의 인건비는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으나 구급기자재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
건안68307-301
1994-11-28
가설조명설치비는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
건안68307-301
1994-11-28
소화기 등 소화설비 및 방화사 등 화재 예방시설을 위한 비용은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
건안68307-301
1994-11-28
1751  /  1752  /  1753  / 1754 /  1755  /  1756  /  1757  /  1758  /  1759  /  1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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