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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철근공이 일과후 사내숙소에서 취침중 화재로 화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991
1994-11-28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급성 뇌혈관 경축증, 가성뇌부종으로 요양중 치료종결 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최초 기간을 연기해야 한다 재결례
94-1065
1994-11-28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요부염좌, 제4-5요추간판탈출증으로 보존적 치료후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94-1095
1994-11-28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유족이 재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재결례
94-1104
1994-11-28
유족이 회사와 결탁하여 재해내용을 허위로 작성 유족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 부정이득 징수처분한 것은 타당하다 재결례
94-1093
1994-11-28
작업복을 갈아입던중 쓰러져 심근경색 의증, 뇌출혈 의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4-1028
1994-11-28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우측 상완골골절, 요골ㆍ척골골절, 수부압궤창, 척골 정중신경마비로 요양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6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94-1026
1994-11-28
업무상 피재되어 소속 사업주가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체당 보험급여를 수령한 후 상위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청구함은 인정되지 않는다 재결례
94-1091
1994-11-28
작업복을 갈아입던중 쓰러져 심근경색 의증, 뇌출혈 의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4-1028
1994-11-28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우측 상완골골절, 요골ㆍ척골골절, 수부압궤창, 척골 정중신경마비로 요양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6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4-1026
1994-11-28
1751  /  1752  / 1753 /  1754  /  1755  /  1756  /  1757  /  1758  /  1759  /  1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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