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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미장공이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다발성 두개골 골절, 급성뇌경막하혈종, 다발성 늑골 골절은 폐질 등급 제2급 제2호의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재결례
산심위 94-1024
1994-12-19
자체안전교육용 교육교재, 교육용 팜플렛, 슬라이드, 영화, VTR 등 기자재 및 초빙강사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
산안68307-485
1994-12-19
안전관리비로 정당하게 구입한 물품을 반납할 의무는 없다 행정해석
산안68307-485
1994-12-19
안전관리비의 정산시기는 노동부고시에서 규정한 사항이 없으므로 발주자와 시공자의 계약내용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68307-485
1994-12-19
최초에 당연가입대상으로 성립통지를 하였으나 후에 임의가입 대상임이 밝혀졌다면 이를 정정함은 정당하다 재결례
94-68
1994-12-17
농업용수개발사업이 저수지와 용수간선 및 용수지선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임금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다면 중건설과 일반건설로 분리적용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징수68630-648
1994-12-16
시설채소단지 양액재배시설 온실공사의 사업은 일반건설공사로 분류된다 행정해석
징수68630-647
1994-12-16
탄소 또는 흑연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행정해석
징수68630-658
1994-12-16
전기공사면허가 없는 원수급자가 전기공사업체에 구두로 하도급을 준 상태에서 시공실적도 없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실제 시공자가 보험가입자가 된다 행정해석
징수68630-650
1994-12-16
선장은 조합원 자격이 없고 조합탈퇴후 조합비 환급요구는 부당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1577
1994-12-15
1741  /  1742  /  1743  /  1744  /  1745  /  1746  /  1747  /  1748  /  1749  /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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