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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해고절차에 중대한 흠이라고 볼 수 없다 재결례
94부해270
1994-12-19
미장공이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다발성 두개골 골절, 급성뇌경막하혈종, 다발성 늑골 골절은 폐질 등급 제2급 제2호의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재결례
94-1024
1994-12-19
작업반장이 열악한 작업환경에 의한 현장근무중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진단된 상병 만성후두염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1115
1994-12-19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우측 전완부 절단으로 요양중 사망하자 유족이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 심사, 재심사를 거쳐 부지급 처분을 받은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하여 다시 청구할 수는 없다 재결례
94-1147
1994-12-19
작업반장이 열악한 작업환경에 의한 현장근무중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진단된 상병 만성후두염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1115
1994-12-19
배관사가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요추부염좌상, 제3-4요추간 및 제4-5요추간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중 추가상병 제4-5경추부추간판탈출증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1164
1994-12-19
사망한 근로자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법률상 부양의무가 있다는 것과 자녀가 실제 부양되고 있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행정해석
재보68650-1192
1994-12-19
배관사가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요추부염좌상, 제3-4요추간 및 제4-5요추간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중 추가상병 제4-5경추부추간판탈출증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4-1164
1994-12-19
작업반장이 열악한 작업환경에 의한 현장근무중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진단된 상병 만성후두염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4-1115
1994-12-19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우측 전완부 절단으로 요양중 사망하자 유족이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 심사, 재심사를 거쳐 부지급 처분을 받은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하여 다시 청구할 수는 없다 재결례
산심위 94-1147
1994-12-19
1741  /  1742  /  1743  /  1744  /  1745  /  1746  /  1747  /  1748  / 1749 /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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