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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보험급여에 대한 이의는 행정심판이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재보68607-1216
1994-12-29
설치공사를 재조업에 흡수하는 경우란 제조업체가 직접 설치까지 하는 경우를 말한다
재결례
94-67
1994-12-22
재해발생이 없다하여 업종 자체를 달리하기는 어려우며 개별실적요율에 따라 인하받을 수 있다
재결례
94-122
1994-12-22
설치공사를 재조업에 흡수하는 경우란 제조업체가 직접 설치까지 하는 경우를 말한다
재결례
94-67
1994-12-22
재해발생이 없다하여 업종 자체를 달리하기는 어려우며 개별실적요율에 따라 인하받을 수 있다
재결례
94-122
1994-12-22
플라스틱제품을 주로 생산하고 있는 청구인회사의 산재보험법상 사업종류는 화학제품제조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재결례
행심 94-122
1994-12-22
재해발생이 없다하여 업종 자체를 달리하기는 어려우며 개별실적요율에 따라 인하받을 수 있다.
재결례
행심 94-122
1994-12-22
업무상 피재되어 요양중 우측 부전마비 및 의식혼탁은 철야개호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재결례
94-1156
1994-12-19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 소명의 기회를 부여않은 것이 해고절차에 중대한 흠이라고 볼 수 없다
재결례
94부해270
1994-12-19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우측 전완부 절단으로 요양중 사망하자 유족이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심사, 재심사를 거쳐 부지급 처분을 받은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하여 다시 청구할 수는 없다
재결례
94-1147
199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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