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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단체협약에 자동연장ㆍ갱신 협정이 있어도 새로운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중에 있었다면 위 협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구단체협약의 효력은 그 만료일로부터 3월까지 유효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25
1995-01-09
단체협약 유효기간동안 노사쌍방은 단체협약은 성실히 이행해야 하고 사납금인상문제는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되어야 하며 사용자 일방이 결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16
1995-01-09
정당한 이유없이 임원의 입후보를 제한하거나 특정인의 당선 또는 저지 등을 목적으로 한 자격제한은 합리적이 아니다 행정해석
노조01254-19
1995-01-09
임원의 선출기관이 규약상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관행에 따라야 하고 관행이 없다면 규약에 의거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기관을 결정하여 결정된 의결기관에서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17
1995-01-09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기업단위별로 1개의 노동조합이 설립ㆍ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17
1995-01-09
노동조합측이 타회사 노조활동에 관한 사항을 타회사 명의로 게시판에 대자보를 부착하는 행위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조01254-18
1995-01-09
임원의 징계에 관하여 규약이 정하고 있어 총회의 의결사항인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인지 그 여부를 알 수가 없을 때에는 임원의 징계는 당해 임원의 선출기관에서만이 가능한 것이다 행정해석
노조01254-22
1995-01-09
새로운 임원의 선출시기에 관하여 규약 등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노조 내부의결 기관의 결의에 의한 결정을 할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노조01254-19
1995-01-09
새 규약에 따라 새로이 선출되지 않는 임원에 대하여 변경된 임기를 적용할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20
1995-01-09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를 규약으로 정할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15
1995-01-09
1741  /  1742  /  1743  /  1744  /  1745  / 1746 /  1747  /  1748  /  1749  /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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