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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동종의 근로자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다 행정해석
노조01254-61
1995-01-18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적어도 회의 개최일 15일전에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59
1995-01-17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68207-94
1995-01-16
일정지역내의 동일직종 또는 동종의 직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지역노동조합 행정해석
노조01254-54
1995-01-16
자체 게시물 관리내규 준수여부는 그동안의 관행을 고려하여 조합측과 협의할 사항이다 행정해석
노조01254-3
1995-01-14
근로조건을 노사협의회에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노사68120-6
1995-01-12
일반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노사간의 단체교섭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이지 노사협의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은 아니다 행정해석
노조01254-27
1995-01-10
차음벽ㆍ방진막이 인근주택가에 발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라면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
산안68322-11
1995-01-10
비상근 촉탁의사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68207-49
1995-01-10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의 활동범위는 안전보건상 업무의 심의ㆍ의결기능 이외의 활동은 불가하다 행정해석
산안68331-14
1995-01-10
1741  /  1742  /  1743  /  1744  / 1745 /  1746  /  1747  /  1748  /  1749  /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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