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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선고일
절단공이 소재 절단작업중 상병명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1221
1995-01-23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져 중간선행사인 뇌출혈, 선행사인 뇌동맥류파열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1195
1995-01-23
근로자 사망과 관련하여 유족이 시공업체로부터 받은 손해배상 및 위자료가 유족보상금보다 상회하는 경우 또다시 유족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재결례
94-1235
1995-01-23
절단공이 소재 절단작업중 상병명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4-1221
1995-01-23
업무상 피재되어 요양중 추가상병 제4-5요추간추간판탈출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4-1229
1995-01-23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져 중간선행사인 뇌출혈, 선행사인 뇌동맥류파열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4-1195
1995-01-23
근로자 사망과 관련하여 유족이 시공업체로부터 받은 손해배상 및 위자료가 유족보상금보다 상회하는 경우 또다시 유족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4-1235
1995-01-23
노조전임자의 전임근무기간동안은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와 관련한 노무지휘권이 미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조01254-89
1995-01-23
단체협약이 실효되는 경우 단체협약 내용중 규범적 부분은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으로 변하여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 할 것이나,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집단적 관계를 정한 채무적 부분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만료와 동시에 그 효력이 상실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83
1995-01-20
노동조합은 조합설립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의 성명과 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비치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71
199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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