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절단공이 소재 절단작업중 상병명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1221
1995-01-23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져 중간선행사인 뇌출혈, 선행사인 뇌동맥류파열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1195
1995-01-23
근로자 사망과 관련하여 유족이 시공업체로부터 받은 손해배상 및 위자료가 유족보상금보다 상회하는 경우 또다시 유족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재결례
94-1235
1995-01-23
절단공이 소재 절단작업중 상병명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4-1221
1995-01-23
업무상 피재되어 요양중 추가상병 제4-5요추간추간판탈출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4-1229
1995-01-23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져 중간선행사인 뇌출혈, 선행사인 뇌동맥류파열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4-1195
1995-01-23
근로자 사망과 관련하여 유족이 시공업체로부터 받은 손해배상 및 위자료가 유족보상금보다 상회하는 경우 또다시 유족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4-1235
1995-01-23
노조전임자의 전임근무기간동안은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와 관련한 노무지휘권이 미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조01254-89
1995-01-23
단체협약이 실효되는 경우 단체협약 내용중 규범적 부분은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으로 변하여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 할 것이나,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집단적 관계를 정한 채무적 부분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만료와 동시에 그 효력이 상실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83
1995-01-20
노동조합은 조합설립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의 성명과 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비치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71
1995-01-19
1741  /  1742  /  1743  / 1744 /  1745  /  1746  /  1747  /  1748  /  1749  /  175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