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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행위가 노조의 묵시적 승인 하에 단순하게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조사하는 차원에서 근무시간이 아닌 휴게시간 또는 근무시간 이후에 행하여져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면 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주에 속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209
1995-02-23
단체협약으로 근무시간중 총회소집 등의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경우라면 협약의 유효기간 동안에는 합의사항이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노조01254-209
1995-02-23
상병 휴직중인 조합원의 각종회의 등에 대한 선거권 여부는 자체 규약 등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212
1995-02-23
노조가입 문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노동조합간의 자치적인 사항에 해당되는 것이다
행정해석
노조01254-211
1995-02-23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체결한 단체협약이라 하더라도 협약을 변경할 중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200
1995-02-21
노동조합의 임원은 잔여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 정년을 연장한다는 취지의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의 임원이 사용자와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라면 임원(조합원)으로서 자격이 유지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146
1995-02-20
조합원 총의로 규정된 규약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차별대우의 취지나 조합원의 평등한 권리의무보장 규정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조01254-146
1995-02-20
중식대 보조금이 근로자에게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노사간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68207-301
1995-02-20
안전휀스, 교통표지판 설치비용을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지출할 수 없다
행정해석
산안68307-84
1995-02-18
컨베이어라인 작업의 특성상 중단없는 연속작업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의자 비치의무는 없다
행정해석
산위68302-50
199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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