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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승강로의 최소 치수규정은 카와 승강로내의 설치물간의 간섭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기준이므로 규정에 적합하도록 승강로를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행정해석
산안68307-127
1995-03-11
도금업은 각종의 금속제품표면에 화학적 또는 전기적 조작으로 타금속을 부착하거나 금속물의 표면에 코팅을 하는 사업이 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68307-101
1995-03-10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내에서는 인사권에 상당한 재량이 있고, 인사에 있어서 노동조합을 혐오하여 고의적으로 승진누락하였다는 사실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5부노10
1995-03-09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내에서는 인사권에 상당한 재량이 있고, 인사에 있어서 노동조합을 혐오하여 고의적으로 승진누락하였다는 사실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10
1995-03-09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경우 차량의 수리비, 수리기간중 운휴비 등을 당해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는 노사 당사자가 단체협약 등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 정한 바에 따른다
행정해석
근기68207-422
1995-03-09
본사와 공장이 분리된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실질적으로 사업주를 대리하여 안전ㆍ보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사업주가 지정한다
행정해석
산안68307-121
1995-03-09
전체 계약에 의한 장기계속공사로 매년 연차발주계약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다면 최초 계약시점의 고시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산안68037-116
1995-03-08
공동도급공사는 참여 업체 모두에게 안전관리 책임이 있으며 산재보험신고 또는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와는 관계없이 위반행위의 주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68307-117
1995-03-08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31조 각호의 해산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조합원이 2명 이상이면 그 존속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249
1995-03-06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조건 변경을 합의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행정해석
노사68120-51
199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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