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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해고자의 원직복직 문제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되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노사협의회나 고충처리 절차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386
1995-04-07
파지를 수거하여 파지와 골판지로 선별, 골판지를 압축하여 제지공장에 판매하는 것은 항만하역 및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68607-153
1995-04-06
정당성을 상실한 직장폐쇄가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조정68140-92
1995-04-01
초심지노위의 중재재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문제로 법률상 규정된 위법 또는 월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되지 못한다 재결례
95중재재심3
1995-03-31
유니온숍협정은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된 근로자나 유니온숍협정 체결 이전의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조01254-359
1995-03-31
노사쌍방의 합의에 의해 적법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동안 노사공히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349
1995-03-30
한국노총의 제주도지역본부는 한국노총의 내부규정에 의거 설치된 조직으로서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당해노조는 동 본부에 단체교섭권을 위임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348
1995-03-30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은 위법이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므로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하여 부당하다거나 불합리하다는 사유만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재결례
95중재재심4~13
1995-03-29
노조설립총회 당시 참석자를 허위기재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노조설립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는 한 노조설립의 효력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노조68110-338
1995-03-28
노조전임자의 인정여부에 관하여 단체 협약으로 정할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336
1995-03-28
1731  /  1732  /  1733  /  1734  / 1735 /  1736  /  1737  /  1738  /  1739  /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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