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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상시근로자가 4명인 의상실은 근로기준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다. 재결례
95부해30
1995-05-02
규약으로 일정기간 일용근로자의 노조가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501
1995-04-29
단체협약상 상여금 규정이 취업규칙상 상여금 관련조항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취지로 볼 수 없다면 취업규칙이 보충적으로 적용되어 질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489
1995-04-28
노조측의 조기 교섭요구에 불응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단체 교섭이 거부 해태라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노조01254-488
1995-04-28
통상 관례의 재적이라 함은 실제로 선출되어 현재 자격을 갖고 활동하는 숫자를 말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487
1995-04-28
연수생이 사실상의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임금ㆍ수당 등 근로의 대상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그 범위내에서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행정해석
근기68207-723
1995-04-28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당해 노조의 전임자의 자격을 유지하면서 상급 연합단체의 전임임원을 겸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468
1995-04-25
노동조합법 제35조에 의하면 노사쌍방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동안 효력을 유지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469
1995-04-25
파업시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업을 계속할 수 있다 행정해석
조정68207-117
1995-04-25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의 규약변경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노조대표자는 사법처리 되며, 법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법사항이 지속되고 있는 한 행정관청은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451
1995-04-21
1731  / 1732 /  1733  /  1734  /  1735  /  1736  /  1737  /  1738  /  1739  /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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