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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연ㆍ월차휴가 대신 일률적인 24일의 휴가부여 및 토요휴무제 실시로 휴가사용시기 선택권을 제약한다면 법에 저촉된다
행정해석
근기68207-797
1995-05-16
단위노동조합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교섭을 위임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은 사용자단체 및 행정관청에 위임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555
1995-05-15
건강진단결과보고를 병원의 검진확인서로 대체할 수 없다
행정해석
산보68300-311
1995-05-15
해고무효 확인의 소제기와 관계없이 일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신분을 상실한 자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68120-144
1995-05-13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사실행위로서의 단체교섭 권한외에 교섭한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법적권한을 갖고 있으며, 다만 노조대표자가 교섭개시전 또는 교섭중에 조합원의 총의를 계속 수렴하기 위한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은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549
1995-05-13
단체협약 체결당시 노사당사자가 상급단체 등 제3자에게 임금교섭을 위임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의사표시하에 임금교섭 절차를 규정한 것이라면 노사당사자가 각각 동 협약에 따라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노조01254-544
1995-05-12
회의소집 공고 없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동 회의는 적법하게 성립된 회의라 할 수 없으므로 동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542
1995-05-12
안전관리자의 배치시기는 선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이며, 여기에서의 사유는 시행령 별표 3에 해당하는 시점이다
행정해석
산안32160-225
1995-05-12
노사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기초적 경비를 공단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68120-139
1995-05-11
아파트 관리업체의 안전보호시설
행정해석
협력68140-129
199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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