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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개인차주가 자신의 사업등록에 따라 제반 조세공과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소속회사로부터 임금ㆍ급료 등을 지급받음이 없이 자기차량의 운송수입을 목적으로 직접 운전 관리하고 있다면 동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동 차주의 노조가입은 불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723
1995-06-23
출장 중 발생한 재해조사는 재해발생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처리해야 한다 행정해석
안기68330-505
1995-06-23
원수급 갑회사의 개산보험료가 신고ㆍ납부된 경우에는 일단 당해 보험연도의 동종사업의 모든 공사에 대한 보험료의 납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행정해석
보상68607-322
1995-06-22
일반건강진단 실시기관은 1995.5.1부터 보건복지부의 1995년도 보건예방사업실시 지침에 의거 검진기관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므로 동 실시지침에 의거 관리되고 있다 행정해석
산보68341-399
1995-06-22
노동조합법 제20조에 의거 규약상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총회와 대의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여 의결절차 기관을 둘러싼 논란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714
1995-06-21
임원의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규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당해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결선투표 또는 재투표 등의 투표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708
1995-06-21
노사간에 합의 체결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적 구속력 적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조합원에 한하여 적용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713
1995-06-21
사용자의 승인범위를 벗어난 리본패용 및 현수막 게시행위를 저지하였다 하여 부당노동행위라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710
1995-06-21
공사설계내역서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제외라는 뜻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공사설계내역서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해석
건안68307-318
1995-06-21
점심식사후 기숙사에서 휴식중 라이터를 켜다가 바지에 불이 붙어 화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4-498
1995-06-20
1721  /  1722  /  1723  /  1724  /  1725  / 1726 /  1727  /  1728  /  1729  /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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