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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사업장이 서로 분리되어 있을 때에는 15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준수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회의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750
1995-07-04
쟁의행위기간중 비조합원의 근로 행정해석
협력68140-218
1995-07-01
"자회사"가 독립법인으로 설립되어 있다면 동 자회사의 인사제도의 개선 등 문제는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사68130-202
1995-06-30
유니온 숍 협정 체결요건인 당해 사업장의 3분의 2 이상이라 함은 당해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 중 동법 제3조 단서 제1호의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함으로써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근로자를 제외한 잔여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다 행정해석
노조01254-737
1995-06-30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한 사업장내에서 업무가 행하여진다면 근로자수, 임금 등을 비교하여 주된 사업으로 적용한다 행정해석
적용6402-55
1995-06-30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건설기계이고 사무실 및 장비 운전기사를 포함하여 상시 5인 이상을 사용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 행정해석
적용6402-54
1995-06-30
노조규약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적법성 행정해석
협력68140-191
1995-06-28
대의원의 결원보충 등을 목적으로 대의원 선출시 정원보다 많은 수의 대의원을 순위를 정하여 선출하는 경우 노동조합법 제20조 및 규약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조01254-730
1995-06-28
안전교육 교재, 교육용 슬라이드 영화, VTR, 교육장 설치비용 및 책ㆍ걸상 교육용 비품, 장비구입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건설안전관리자의 양성교육비용은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
건안68307-334
1995-06-26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의 쟁의행위 정당성 행정해석
협력68140-186
1995-06-24
1721  /  1722  /  1723  /  1724  / 1725 /  1726  /  1727  /  1728  /  1729  /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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